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 News1 권현진 기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으로 변형하지 말라며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5월 B씨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집에 게재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2012년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들도 쉽게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게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이 씨가 저작물을 연주할 때마다 변형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난 6~7년 동안 악보집 판매로 인한 인지세를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편곡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저작물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변형하겠다는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주장처럼 이 씨가 변주를 통해 원곡을 많이 변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또 수년간 인지세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는 이 씨가 편곡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