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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