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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집 절반 넘어갔다…공매 무효소송 최종 패소

입력 | 2022-08-23 10:54:00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1곳(673.4㎡)은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이달 24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