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등 피고인 5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박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금호건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 주도 하에 각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