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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층간소음 해결될까…소음기준 강화한다

입력 | 2022-08-23 12:04: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서울 중랑구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부터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살인까지 불렀던 층간 소음 갈등이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까. 관계부처가 소음 기준 상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중재에 힘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주야간 각각 4dB(데시벨) 강화하는 등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부처는 보다 높아진 층간소음 기준으로 분쟁 발생 시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하는 내용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한다.

이는 1분 등가소음도, 즉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을 고려한 ㏈값을 재적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벌여 이같은 새 기준 마련 근거로 제시했다.

23일 오전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환경부 브리핑룸에서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책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3/뉴스1

연구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층간 소음 기준 조정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기준 강화에만 방점이 찍히진 않았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소음에 민감한 분들의 피해를 기준만 가지고 해결해주긴 어렵다. 기준을 강화할 경우 거주·생활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세대와 피해 세대 사이 적절한 균형점 찾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5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의 경우 성능을 고려해 현재 기준값에 5dB을 더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48dB을 개정 후 44dB(39+5dB)에서 2025년까지 41dB(39+2dB)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이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경량 58㏈, 중량 50㏈이던 걸 개정 후엔 경량·중량 모두 49㏈로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 서겠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유형은 6만9272건이다. 이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 3분의 2를 넘는 4만6897건(67.7%)을 차지했고, 망치소리(3247건, 4.7%) 가구 끄는 소리(2674건, 3.9%) 가전 제품(1928건, 2.8%) 문 개폐(1404건, 2%)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구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라멘구조’의 바닥 공사방식도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분석 등을 추진해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 완화, 바닥 두께 강화 등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