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과다이용 지적이 제기된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재점검하고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23일 거듭 밝혔다.
과다 의료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등 재정 누수가 큰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
이에 뇌·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지난해 목표 대비 123.2% 수준인 2529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목표의 137.2%인 685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초과집행되고 있는 급여 항목이나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실태를 조사하고 운용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다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신 대동막 박리, 심장 뇌수술 등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2차관은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번 추진단은)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