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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경호구역 확대하자…가구 수 더많은 아랫동네 집회신고

입력 | 2022-08-23 15:41:00

평산마을 입구 차량 검문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도로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차량을 세운 뒤 검문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경호 구역을 사저 반경 100m에서 300m로 확대했다. 양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사저 반경 300m로 확대된 가운데,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해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2곳은 집회 인원을 300명·100명으로 각각 신고했으며, 집회 기간은 24일부터 한 달간이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경호처가 검문소를 설치한 평산마을 약수터 앞 도로에서 불과 10~30m 떨어진 지점이다.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으로,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하다.

경호구역 바깥이어서 스피커·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 금지가 가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소음 등 소란이 발생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나설 수 없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보수단체가 스피커·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아랫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문소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 해당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22일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가운데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유투버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 양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반경 100m에서 사저 반경 300m까지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경호구역 내에선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욕설, 비방, 모욕 등의 행위로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은 경호구역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대형 스피커를 실은 집회 차량의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사저 진입 도로 3곳에는 검문소를 설치해 방문자들의 신분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