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입구 차량 검문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도로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차량을 세운 뒤 검문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경호 구역을 사저 반경 100m에서 300m로 확대했다. 양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사저 반경 300m로 확대된 가운데,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해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2곳은 집회 인원을 300명·100명으로 각각 신고했으며, 집회 기간은 24일부터 한 달간이다.
경호구역 바깥이어서 스피커·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 금지가 가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소음 등 소란이 발생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나설 수 없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보수단체가 스피커·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아랫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문소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 해당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22일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가운데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유투버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 양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