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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부인 법정서 눈물…“역사는 남편 무죄 기록할 것”

입력 | 2022-08-23 17:26:0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부인 강난희 씨가 재판에 직접 나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다.

강 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인권위 권고결정 취소소송 변론에 출석해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 씨는 해당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돌아가셔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인권위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 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직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해당 사건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인권위가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