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독을 불법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9일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이달 말 손배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배소 청구 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로 할지, 노조 전체로 할지 등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약 8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지만 손배소 금액은 크게 낮췄다. 하청노조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작업 재개 이후 복구가 진행됐다는 점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