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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인 종부세 완화안… 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입력 | 2022-08-24 03:00:00

여야, 기재위 소위원장 자리 싸움
1주택 특별공제안 등 처리 손못대
국세청 요청한 시한은 이미 넘겨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야할 수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을 처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입법 지연에 따라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종부세 완화 입법을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은 기재위 소위 구성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조세소위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른 1주택자도 특별 공제에 따라 세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법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40만∼5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입법이 지연되면서 납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는 국세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종부세 특례법 통과 시한을 20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넘긴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특례법을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위원 26명 중 여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해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채울 수 없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인 다음 달을 넘겨 법이 통과되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납부 대상자가 직접 세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