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준 43→39dB로 강화 추진
이웃집의 ‘발망치’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발걸음, 의자 끌기처럼 실제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을 뜻한다.
관계 부처는 이르면 다음 달 내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에 기준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환경부 및 국토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분쟁조정위가 소음 피해를 인정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야간(오후 6∼9시) 상담과 소음측정기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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