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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동포, 구속심사…질문엔 ‘침묵’

입력 | 2022-08-24 10:59:00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중국 동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이 기억나지 않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사위와 다퉜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경북 칠곡에서 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