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러 상정이나 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섣부른 예단 같다.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던데, 최근에 제기된 문제고 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