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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입법 예고

입력 | 2022-08-24 12:28:00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7/뉴스1


앞으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 퇴직하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 배포·판매·전시 범죄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벌금형까지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성 비위 피해자처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휴직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