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거나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