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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의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고, 시민단체 등은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 감사 결과 배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70건 이상, 액수로 7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배 씨가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간담회 경비로 쓴다며 총무과 의전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간 뒤 나중에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청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용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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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작년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때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배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