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측은 앞으로 직원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점심시간 대가 되면 “밥을 지어라”라는 상사 지시에 밥을 지어야 했으며,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와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며 밥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간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해 고충처리전담부서 및 검사부서 등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엄중관리 방침’을 확립하고 금고 경영진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 고충민원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 강화 등 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벌사례 등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