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처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팀은 국무부 및 다른 부처와 협업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중국 대응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국무부의 대만 방어 지원용 장기 계획 수립과 대만 연합 군사훈련 실시는 물론 중국의 침공 저지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사진 AP 뉴시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해 올 연말 최종 처리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우주전자기술연구원(CAAET) 산하 연구소 2곳 등 7개 국영기업과 연구소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국영기업과 연구소들은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반도체와 미국 등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인공위성용 ‘로봇 팔’, 군사용 드론 등을 개발한다. BIS는 이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을 확보해 중국 항공우주군사기술 현대화를 도우려 한 혐의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부장관은 “우주항공 활동을 위해 개발된 미국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