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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

입력 | 2022-08-24 17:52:00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포격한 북한 경비정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도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이 무산되며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