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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22년만에 경찰에 사과받아…소송 취하

입력 | 2022-08-24 19:00:00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 씨가 모친과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씨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부장판사) 중재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이 씨는 최 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 씨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최 씨 측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최 씨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 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고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도 있지만, 그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공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도 민·형사 소송 종결을 계기로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 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2년 만이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용의자는 당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후 진범인 게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와 그의 가족은 정부와 이 씨,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총 1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최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