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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난다…패소 땐 혈세 6조원 날아가

입력 | 2022-08-24 21:35:00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동아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결론이 이달 31일 나온다. 2012년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현재 한화로 약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해 경영했고, 이후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선고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시 정부 관료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배상금 규모가 큰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면서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