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국장 인도장’ 도입 추진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길에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내내 번거롭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앞서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측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