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두 사람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두 사람의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으며 이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 임시 사무소를 방문해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가 확정된 유튜버 박 모씨 등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