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의 법률상 권리보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검찰이 재조사 후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 A(30)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부터 29일까지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21만원 상당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면담 및 피의사실을 재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인 정신의학과의원에 피의자 정신, 심리 상대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다.
진단 결과를 받은 검찰은 신뢰관계인이 참여한 구속 연장 및 피의자 재면담 후 구속취소(석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리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속 취소의 주요 증거는 ▲범죄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재판 중 사건에 불출석 시 구속될까 두려워 병원이 권유하는 상담 및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정 ▲구속수감 시 장애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수당이 취소돼 재범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있어 근본적 재발방지 및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절감 등이다.
심리상담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뢰는 2018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는 법무보호사업 시행 후 대구지역 최초 사례다. 검찰은 전담검사, 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