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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절도로 구속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누락되자 석방

입력 | 2022-08-25 10:09:00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의 법률상 권리보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검찰이 재조사 후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 A(30)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부터 29일까지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21만원 상당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 체포한 A씨를 3회 조사한 경찰은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A씨와 면담 중 장애인이 명백함에도 법률상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수사관에 의한 조사의무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절차적 권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면담 및 피의사실을 재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인 정신의학과의원에 피의자 정신, 심리 상대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다.

진단 결과를 받은 검찰은 신뢰관계인이 참여한 구속 연장 및 피의자 재면담 후 구속취소(석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리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구속 취소의 주요 증거는 ▲범죄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재판 중 사건에 불출석 시 구속될까 두려워 병원이 권유하는 상담 및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정 ▲구속수감 시 장애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수당이 취소돼 재범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있어 근본적 재발방지 및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절감 등이다.

심리상담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뢰는 2018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는 법무보호사업 시행 후 대구지역 최초 사례다. 검찰은 전담검사, 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에 대해 의료자문위원의 상담 및 자문,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