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러한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총무기획관도 무죄 및 면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