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GettyImagesBank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 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선수였으며,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인 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와 단둘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A 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