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영민 씨. 유튜브 갈무리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KBS 공채 23기 개그맨 김영민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고 의원의 고소건을 종결 처리했다.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였던 김 씨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에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V 국민방송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 씨를 직접 고소, 사건은 김 씨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고민정 누나를 경찰 소개로 만났다”고 비꼰 뒤 “전화로 다섯 차례, 경찰서에 세 번 정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드디어 경찰 입장이 나오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