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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인출할 경우 성별이나 연령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전에도 은행 창구에서는 거액 인출자에 대한 문진이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인출이냐’는 식의 형식적인 질문에 그쳤다.
예를들어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가 창구에서 급하게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어르신, 혹시 자녀(아들, 딸)가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등과 같이 인출 이유를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휴대폰 연락처를 탈취해 자녀 납치나 사고 등 가족의 신변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만큼 이에 알맞는 질문을 만들었다.
4050 중장년층 남성이라면 ‘은행직원이라며 더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느냐’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역시 중장년 대상으로 대환대출 등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2022.6.30/뉴스1 ⓒ News1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해서는 은행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은행 본점도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이 이루어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예:020815-5xxxxxx 입금가능)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앞으로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해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