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 설치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2022~2026년) 동안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협의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할 전국 15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등에 설치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등 3개 신호로 구성된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정부는 또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형이동수단(PM)을 관리할 법률도 마련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나 어린이도 적극 보호한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쉬운 장소를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확대한다.
또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걷기 좋은 길’을 도시 내 공원이나 산책로에 조성한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로 산출한 보행안전지수 등을 기반으로 자문을 지원한다.
행안부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1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당 2.5명으로, 30개국 중 29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