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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입력 | 2022-08-25 14:41:0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뉴스1 ⓒ News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삭제 요청 당시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택시기사가 영상을 지우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이 전 차관의 부탁으로 영상을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해 ‘봐주기 논란’을 빚었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