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 6월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끝내 자수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