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5일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부결됐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 2항 신설안이 부결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부결 이후에 당헌 제14조 2항,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건을 당헌 개정의 건으로 재상정했고, 개정안이 이번 당무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날인 26일 중앙위에 재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