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회삿돈 18억여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클리오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매출을 개인계좌로 옮겨 총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