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이 추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49억 원을 부과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이날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지명령과 일부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경우 그로 인해 구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제조사들에게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명령은 구글 측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AFA는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올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월 법원은 구글 측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기한을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닌 이번 달 31일까지로 정했다. 구글 측은 효력정지 만료를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 시정명령 중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명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갱신할 경우 기존처럼 AFA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