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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석사장교 특혜’ 의혹 반박 “휴직 후 복직”

입력 | 2022-08-25 19:26: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당시 삼성생명에 재직하며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 제도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25일 한 후보자는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당시 법 규정인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입된 특수전문요원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1991년 2월 9일 입대해 같은 날 육군 소위로 복무를 만료했다. 입대와 동시에 전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수전문요원 제도 때문이다. ‘석사장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제도는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지속적인 학문 기회를 주고자 6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소위 임관 즉시 전역시키는 제도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자로 졸업한 후 같은 해 6월 7일부터 1993년 3월 11일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 후보자가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기초군사훈련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석사장교 제도상 입대 6개월 전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한 후보자가 삼성생명에 다니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고, 전역 후에도 삼성생명에서 근무해 지속적인 학문 기회 부여라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한 후보자 측은 “삼성생명에 근무하면서 석사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다. 1990년 8월 6일 삼성생명에서 입영 휴직해 1991년 2월 9일까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에 복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사학위 취득자가 6개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당시의 특수전문요원 제도상 임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 규정상 특수전문요원에게는 전역 후 학위 취득 또는 연구기관 재직 등의 추가 요건이 없었다. 후보자는 1993년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해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석사장교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