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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리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A 군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지우라며 행패를 부렸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A 군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하게 부서진 직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촉법소년이라는 A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A 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