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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서 500만원이상 인출때 보이스피싱 확인절차 강화

입력 | 2022-08-26 03:00:00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넘는 현금을 찾을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줄어든 반면 현금을 직접 건네는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그동안 고객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했던 문진표가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해진다. 40, 50대 남성에게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겨냥해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대환 등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지 확인한다. 또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 등이 급히 송금을 부탁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의 전화 통화, 휴대전화 앱 설치 등을 직접 확인한다.

은행 본점 또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자동으로 표출해야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