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넘는 현금을 찾을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줄어든 반면 현금을 직접 건네는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그동안 고객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했던 문진표가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해진다. 40, 50대 남성에게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겨냥해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대환 등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지 확인한다. 또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 등이 급히 송금을 부탁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은행 본점 또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자동으로 표출해야 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