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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적은 침수車도 온라인 공개 “불법유통 차단”

입력 | 2022-08-26 03:00:00

국토부, 침수여부 쉽게 알수 있게
‘자동차365’ 사이트에 정보 게시




최근 폭우로 침수된 중고차 1만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차량 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하고,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1988대(23일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이르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침수 차량은 육안 확인이 힘든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 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365’ 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한다. 기존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됐었다.

또 침수 피해로 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를 팔면 사업 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의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