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있는 한 자판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가 나왔다.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 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B 군(16)은 지난 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결국 B 군은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는 B 군의 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역사 내 CCTV와 카드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판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 음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캔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