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들을 2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산업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산업부는 해당 협회의 운영을 감독하고, 공익을 해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직권남용의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협회의 부회장 등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사표 종용과 부당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부의 사표 종용과 후임자 지원이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관련 협회까지 확대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