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배득식(68)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면소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지 약 1년 만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은 국민 전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배 전 사령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면소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무권한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무대 방첩수사 요원들, 대북첩보계원들 및 사이버전담반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 혐의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ID의 신원을 조회한 범행사실 중 피해자별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에 한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 사건 댓글 조작 활동 등이 2013년 1월4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봐, 2018년의 공소 제기는 시효를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