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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상폐 가처분 기각…20년만에 증시 퇴출

입력 | 2022-08-26 11:25:00


2000년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명했던 소리바다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으로 다음주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간 이어졌던 경영권 분쟁이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주인 오는 29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에 대한 정리매매가 시작되며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같은달 15일 상장폐지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리바다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정리매매가 다소 미뤄졌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는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다음해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2000년 처음 등장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분을 받은 이후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바꿨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된 배경은 장기간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난 2020년부터 제이메이슨과 중부코퍼레이션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다. 당초 실질지배주주인 제이메이슨은 중부코퍼레이션에 소리바다를 매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고, 2020년 4월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됐다.

기존 경영진(제이메이슨)의 대립과 신규 최대주주(중부코퍼레이션)의 회사 장악 시도가 계속해서 충돌이 났고, 이를 결정 지을 주주총회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혼란이 장기화 된 것이다.

지난해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분을 다소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이미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감자를 진행하고 새로운 최대주주를 구해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장기간 회사가 정상화 되지 못해 별도 기준 5개년 연속 적자를 시현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2만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소리바다의 소액주주는 2만1036명이며 이들 지분 55.26%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