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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같이 죽자”…돈 빌리고 동료 찌른 현직 경찰관

입력 | 2022-08-26 11:55:00

ⓒ 뉴스1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56)를 사기,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수천만 원 가량을 빌렸던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지난해 5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흉기로 찔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찔렀고 이후 B 씨가 재차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 씨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향 친구인 C 씨와 또 다른 동료 경찰관 D 씨에게서 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각각 75회에 걸쳐 2억 5170만 원, 63회에 걸쳐 5531만 원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피해자들은 A 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아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 이후 A 경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 경위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는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우려로 검찰이 직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 경위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