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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국힘 비상상황 아니다”

입력 | 2022-08-26 13:36:00

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달 1~9일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절차와 방식 등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사퇴를 당헌상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다. 2022.8.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재판부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들의 잇딴 사퇴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