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사퇴를 당헌상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했다. 재판부는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다. 2022.8.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