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뒤 3달 동안 총 9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약 2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1만5000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기차는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해졌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5월말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부처청 자체발굴과 경제단체 등의 민간 간의를 토대로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3달 동안 개선 완료된 과제는194건(21%)이다.
그간 국가유공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보훈보상금의 일부 금액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 기초연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만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과제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이 중 367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해 관련 조례를 즉시 제·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이 완료되면 기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이 20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방향과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을 폐지, 행정제재로 갈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