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왼쪽)와 하태경 의원. 2022.1.17.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데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