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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의신청…안되면 항고

입력 | 2022-08-26 15:21:00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한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이준석 ‘대표’인지 ‘전(前) 대표’인지 묻자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고,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에 비상상황 규정을 다시 넣는 방안을 의결할지 여부를 묻자 “일단 비대위와 비대위원이 유효하니 다시 비상상황인 것을 의결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정해진 건 없지만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대표 궐위나 사고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부수석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내부적인 의견이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수렴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첫 심문을 9월 14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