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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입력 | 2022-08-26 17:11:00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지 이틀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만 빼고 재상정해 의결을 강행한 것.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절차적 과정을 문제삼고 있어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재명호’는 출범 직후부터 내부 계파 갈등과 사법 리스크 논란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418명(73.85%)이 참여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명계의 지적에 대해 “절차적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