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혼돈]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해야할 비상상황 아니었다”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국힘 당혹, 즉각 이의신청 주호영 “정당자치 훼손”… 권성동, 비대위장 직대 맡을듯
주호영 17일만에 직무정지… “매우 당혹”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
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
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
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