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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숨긴 확진자 상대 손배소 기각…“형사·민사 이중처벌 과도”

입력 | 2022-08-27 11:25:00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확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불응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확진된 후에야 검사에 응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A씨의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연쇄 감염의 책임을 있다며 치료비·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