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손수레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그 손수레를 끌고가던 6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